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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2026 하계 집중어학캠프(대면) 안내
1. 교육과정 - 영어회화+토익반 / 영어회화+토스반 / 중국어회화+HSK반 ★ 과정 한눈에 보기(웹브로셔) - https://vo.la/arEOUtU ★ 학교공지사항 - https://vo.la/MlzVpZp ★ 수료 및 참여혜택 - 40만원(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 일반선택 2학점 - 브랜드 교재 및 추가학습인강(4주) - 모의시험 2회 무료제공 2. 수업일시 - 6/22~7/20 / 월~금 / 10시~15시 3. 수강신청 - yu.ttceducation.net - 회원가입&로그인 > [수강신청] 클릭 - 카드 or 계좌이체 ※ iM뱅크 080-10-000143 (영남대학교)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 [이름/학과] 변경) 4. 수강문의 - 053-810-1251 / 010-2901-8364
012026.06
202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간표 안내(6/1 수정)
202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간표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강의포털시스템 강의실별 공지사항, 학과 게시판 참조(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상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사항 과목명 일정 비고 환경색채학(2105, 2974) 6/15(월) 15:10-16:00 G02-303 장소 변경
282026.05
2026학년도 1학기 정규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1. 교육대상: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휴학생·수료자 신청 가능) ※ 단,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2.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사범대학 4회 또는 2회, 교직과정 2회 이수 필요 구분 입학연도 2021년 이후 입학연도 2020년 이전 사범대학 4회 이수 필요 2회 이수 필요 교직과정 2회 이수 필요 2회 이수 필요 3. 성인지교육 이수경로: 동일 학년도 내 하나의 활동만 인정 가. 정규 성인지교육: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초빙 오프라인 교육 참석 및 LMS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인정(매학기 개설) 나. 교직과목 대체인정: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직과목 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인정(매학기 강좌 개설) 다.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습자 대상 사전교육 모두 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인정(매년 4~5월) 4. 학년별 성인지교육 이수 모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범대학 정규 성인지교육 교직과목 대체인정 정규 성인지교육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이수 교직이수자 - 교직과목 대체인정 교육대학원 - 5. 2026학년도 1학기 정규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오프라인 교육 참석 후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1회 인정) 가. 오프라인 교육 1) 신청방법: URP 로그인 =>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 신청(차시별 100명) 2) 신청기간: 2026. 6. 1.(월) 10:00 ~ 2026. 6. 12.(일) 23:59 3) 특강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1차) 2026.06.25.(목) 10:30~12:00 사범대학 소강당(111호) (2차) 2026.06.25.(목) 13:30~15:00 (3차) 2026.06.26.(금) 10:30~12:00 (4차) 2026.06.26.(금) 13:30~15:00 나. 온라인 교육 1) 신청방법: 오프라인 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LMS 강의포털 자동 배정 2) 이수방법: 강의포털시스템 => 비정규과목 => [교원양성과정] 2026-1 예비 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 3) 이수기간: 2026. 6. 30.(화) ~ 2026. 7. 3.(금) ※ 이수율 100% 달성 시 교무팀에서 이수 처리 (별도 제출서류 없음) 6. 자주하는 질문 Q1. 동일 학년도 내 여러 경로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A1. 불가합니다. 성인지교육은 동일 학년도 내 1회만 인정됩니다.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직과목 대체인정(학교폭력및학생의이해)으로 이수하고, 2학기에 정규 성인지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2026학년도에는 1회만 인정됩니다. Q2. 편입생은 4회의 성인지교육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편입생은 예외적으로 한 학기에 1회씩 이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성인지교육 이수경로를 참고하여 학기별로 1회씩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Q3.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직과목을 수강 중인데, 정규 성인지교육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불가합니다. 동일 학년도 내 성인지교육은 1회만 인정되므로, 해당 학기에 위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정규 성인지교육 신청이 제한됩니다. Q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에서 F학점을 받아도 성인지교육 이수가 인정되나요? A4.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인지교육의 대체인정은 성적을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F학점 취득 시 미인정 → 재이수 후 성적 취득한 학년도에 성인지교육 1회 인정, F학점이 아닌데 재이수 → 최초 성적 취득 학년도에 한하여 성인지교육 1회 인정) Q5. 온라인 교육만 먼저 이수할 수 있나요? A5.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특강 참석자에 한하여 LMS 온라인 과목이 자동 배정되며,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인정됩니다. Q6. 올해 학교현장실습을 다녀왔는데, 정규 성인지교육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불가합니다.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에서 성인지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으며, 동일 학년도 내 성인지교육은 1회만 인정되므로 이번 학기 정규 성인지교육 신청이 제한됩니다. 7. 문의처: 교무팀 (☎ 1073)
Tel : 053) 810-2860 Fax : 053) 810-4666 Email : yufh@yu.ac.kr